신종 코로나 검사대상 7일부터 확대…‘中 방문 이력’ 없어도 시행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2월 6일 14시 45분


“신종코로나 유행국 여행력 등 고려한 의사 소견으로 의심환자 분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7일부터 중국 이외 지역 방문자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의사환자로 분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2월 7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대응절차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응절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 기준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 두 가지였다.

하지만 개정된 대응절차에서는 지역 자체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더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즉, 새로운 의사환자 기준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자(신종 코로나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등이다.

검사기관 또한 오는 7일부터 기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개 민간 기관 (수탁검사기관 포함)으로 확대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 검사 방법은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로 약 6시간이 소요되며,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레벨D 전신보호복 등)를 착용해 환자의 상기도 및 하기도 검체를 채취해야 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협업하여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실험실이 아닌 일선에서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신속진단제를 개발하고 검증된 치료제 중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선별하는 재창출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신속한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제를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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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추천 많은 댓글

  • 2020-02-06 16:10:14

    뒷북치나? 뚫리대로 다 뚫리고나니 이제사?

  • 2020-02-06 16:15:24

    이러니 무능정권이지!! 그럼오늘은 대상이되도 못한다는말인가?? 공무원들!! 지침이 안내려와서 오늘은 못한다고 하겠네!! 즉시 시행이라고 바꾸어리!!!

  • 2020-02-06 16:48:30

    인자? 이때까지 우물쭈물 적와대눈치보느라 눈알만뱅뱅굴리다?없는 광우병가지고 그 난리치더만.. 혹시하는말인데 청산가리가 특효약은 아닌가?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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