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2017년 국정원 댓글사건 후 연쇄기소
검찰, 198억원 상당 추징금 선고 요청
원세훈 "형사적 책임까지 질 일 아냐"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인사에 대한 정치공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언론장악 시도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7일 나온다.
원 전 원장은 3년여에 걸쳐 여러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 법원은 8개 사건을 한꺼번에 묶어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망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사건 별로 보면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정치적 목적으로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권양숙 여사 등 야권 인사를 사찰한 혐의 ▲민주노총 분열을 위한 제3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 및 현금 10만달러 전달한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혐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야권 비난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 ▲언론장악을 위해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호화 사저와 은퇴 계획 마련을 위한 국정원비 횡령 혐의 등도 있다.
일부 사건 병합으로 8개 재판이 약 1~2년 동안 각각 진행됐다. 법원은 관련 재판을 하나로 모아 병합한 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생각이 다르다며 반대 세력의 국민들을 탄압하고 국가자금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다수의 부하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원 전 원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막연한 의혹에서 시작해 확대 재생산된 것이라며 각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잣대로 공직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져도 형사적 책임까지 질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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