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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쇠망치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과 달리 2심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도 양형에 주요하게 참작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민모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2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에게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A씨에게 사과를 받겠다”며 그를 불러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를 기다리는 동안 민씨는 노래연습장 복도에 있는 공구함에 쇠망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가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노래방으로 들어갔고, 민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와 공구함에서 쇠망치를 꺼내 바지 뒷주머니에 숨긴 채 방으로 돌아갔다.
민씨는 노래를 부르던 A씨의 뒤편에서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A씨를 쇠망치와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랐다. A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민씨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에 대한 분노와 서운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민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A씨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범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성행교정을 위해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민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민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하거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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