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머니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동료가 자신의 어머니를 욕한다며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47·우즈베키스탄)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다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0시10분께 경북 영천의 원룸에서 B(40·우즈베키스탄)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법과 결과 또한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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