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다투는데 반성 없다니“…은수미 변호인단 “항소심 판결 편파적”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7일 10시 38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2.6/뉴스1 © News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0.2.6/뉴스1 © News1
지난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변호인단이 정치자금 수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배나 많은 벌금을 선고한 것은 편파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은 시장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며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점은 무죄,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는 점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은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구형한 150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이례적인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었다는 점을 중형의 이유로 해 당선무효의 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최초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해명해 왔고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를 믿은 성남시민들의 압도적 투표에 의해 당선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정치적 편협함에 사로잡힌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면서 법률적 평가를 넘어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의 당선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운전 도움을 자발적 지지자의 도움으로 알았다’는 은 시장의 입장을 지지하고 상고심을 통해 법률적으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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