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두고 1심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2018년 7월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봐주기 수사’를 해주는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사건 무마 과정에서 이 대표와 당시 석모 서울강남경찰서 과장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봤다.
강씨는 “2000만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나와 자신의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1심은 이 대표가 2차 경찰조사 때까지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부인하다가 3차 조사 때 진술을 번복했지만, 이러한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측은 2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전달됐는데도 장부, 문자, 메신저 등 이를 증빙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간 이 대표는 2018년 7월 버닝썬이 있던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앞에서 강씨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고, 다음달 300만원과 1700만원을 각각 강씨 부하직원과 강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 선고 배경에는 이 대표의 증언이 있는데, 강씨의 구글타임라인 기록이나 호텔 출입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강씨가 해당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장소에서 청탁을 받은 것, 돈을 받은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그 자리에 갔는지, 그 자리에서 청탁을 받은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이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객관적 자료로 반증이 입증된다”며 “강씨가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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