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판 마트 점주 ‘무죄’…“고의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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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7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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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트 점주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김재은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트 점주 A씨(7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오후 4시쯤 송파구 소재 자신의 마트에서 10대 청소년 B양(14) 등에게 맥주 1명과 소주 4명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B양 일행 5명 중 1명은 A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술을 사려했으나 A씨가 신분증을 요구해 사지 못했다. 이후 B양과 C양이 들어가 술을 구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A씨가 신분증 요구를 했는지 여부를 두고 B양과 C양의 말이 엇갈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B양은 “신분증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C양은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말하니 술을 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처음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술 판매를 거부했던 A씨가 그 직후 같은 또래 학생들에게 신분증 제시 없이 술을 판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고령인 A씨가 조는 틈을 타 술을 반출했을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과 A씨가 졸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C양의 진술을 고려할 때 A씨가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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