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수장으로서 촛불시위 등 활동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재임기간 내내 국정원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행위들은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십년간 국정원에서 일하던 다수의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를 거부 못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안보교육 등을 명분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자 제3노총을 설립하는데 국정원 활동비를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 MBC 방송장악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 야권 정치인 제압 문건 작성 등 정치공작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각종 범죄 혐의를 잇따라 확인하고 총 9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법원은 일부 사건 병합 후 8개로 나누어 심리한 끝에 사건을 하나로 모아 이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약 198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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