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변호사 시험 첫 ‘출제 오류’…법무부, 답안 정정 공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07 20:12
2020년 2월 7일 20시 12분
입력
2020-02-07 20:12
2020년 2월 7일 20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형사법 과목 중 한 문제 '정답 없음'
법무부 관계자 "영향력 크지 않아"
2012년 변호사 시험 시행 이후 처음 출제 오류로 답안을 정정하는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치러진 ‘제9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과목 선택형 1책형 31번(3책형 34번) 정답을 1번에서 ‘정답 없음’으로 고쳤다.
법무부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기 ‘ㄴ’을 ‘O’로 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무부는 “재구속 제한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제한하지 않은 지문이어서 법원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O’가 아닌 ‘X’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 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지난달 11일에 발표한 가안과 같다.
문제 오류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법무부 관계자는 “쉽게 말해 이 문제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이번 시험에는 총 3592명이 접수했다.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는 전국 로스쿨 25곳에서 3330명이 응시했다. 1691명이 합격해 합격률 50.78%를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바퀴벌레 먹으며 버텼다”…태평양 표류 95일 만에 구조된 페루 어부
구글 등 “한국 디지털 규제 과도”…관세전쟁 기회 삼아 압박
서울 국평 아파트값 평균 14억…서초 31억·도봉 6억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