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빵집과 편의점을 전전하며 약 4만원 상당의 빵과 도시락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빵집과 편의점에서 빵과 도시락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10월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9일~29일 사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빵집과 편의점에서 3만8800원 상당의 빵과 도시락을 훔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등포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1만2000원 상당의 도시락과 치킨을 훔쳤으며, 빵집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2만6800원 상당의 빵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양형과 관련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했던 점과 이 사건 재판 중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했던 점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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