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압박 잘못’…병원, 신경 손상 환자에 1억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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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9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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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후 잘못된 압박 조치로 신경에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 법원이 병원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남해광)는 A씨(27) 등 2명이 광주의 B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병원이 A씨에게 8818만원, A씨의 가족에게 109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B병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7월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고 B병원에 입원해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뒤 수술실 직원으로부터 부목과 압박붕대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신경 압박이 있었고, 이로 인해 A씨의 좌측 총비골 신경이 손상되는 등 마비증세를 보였다. A씨는 같은해 10월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말초신경 영구장애를 입게 됐다.

이에 A씨와 A씨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헀다.

1심 재판부는 “B병원 수술실 소속 직원이 압박 조치를 과도하게 하면서 A씨가 총비골신경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병원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료진이 시행한 십자인대 재건술 자체에는 과실이 있어보이지 않는 만큼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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