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입원-자가 격리자에 생활비 지원…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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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자가 격리된 사람들이 이르면 18일부터 최대 월 14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거나 자가 격리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17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생활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금은 국무회의 통과 직후 격리자 등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와 격리 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족 중 한 명만 격리되더라도 가족 수에 따라 1~5인 가구로 분류해 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이상 한 달 이하 격리되면 123만 원을 받는다. 5인 가구 이상이면 최대 지원액(14일 이상 한 달 이하 145만7500원)을 일괄 지원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확진 환자와 접촉하는 등 신종 코로나 위험이 발생하면 14일 동안 격리하고 있다”며 “14일 이상 격리되면 한 달 치의 생활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격리 기간이 13일 이하라면 격리 날짜에 따라 일별 계산해 지원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일 동안 격리됐다면, 월 지원금인 123만 원을 14일로 나눈 하루 지원금(8만7900원)을 적용해 87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이번 지원금의 수혜 대상이다. 단 외국인은 가구 구성원의 숫자와 관계없이 1인 가구로 간주해 생활비(14일 이상 한 달 이하 45만4900원)를 지급한다. 중수본은 “국적을 불문하고 의심환자가 지역사회를 활보한다면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 격리 대상자가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도 있다. 회사가 월급을 일별 계산해서 직원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주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가 회사에 지원하는 비용의 하루 상한액은 13만 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은 입원 및 격리자는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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