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매니저도 사측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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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형식보다 실질관계 판단”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매니저라도 회사 측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신발 수입 판매 업체인 A사는 2013년 B 씨와 ‘매니저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A사는 수수료 조정 부결 등의 이유로 2017년 계약 종료를 통보했는데 B 씨는 부당 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A사가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인 관계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A사는 B 씨에게 매장 상품 진열 방식을 지시하고 출근, 판매 현황 등에 대해 매일 보고받으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B 씨는 근로자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 씨가 회사 측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B 씨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수수료 조정 부결 등의 이유로 계약을 종료(해고)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위탁판매#매니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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