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사고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사망 보험금 5억5000만 원과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 금액까지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 법원은 “A 씨 측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보험사 측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사 측이 A 씨에게 5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 가입자의 고지 의무와 보험사의 설명 의무 중 설명 의무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이 옳다고 봤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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