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감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두는 것은 현재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며 “징역형의 실형보다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붙인 집행유예형을 선고해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헌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모든 사법절차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 사법절차는 앞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피고인과 가족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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