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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생들에게 ‘성적 표현’ 교사 아동학대 혐의 무죄…왜?
뉴스1
업데이트
2020-02-11 10:30
2020년 2월 11일 10시 30분
입력
2020-02-11 10:30
2020년 2월 1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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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수업 중 학생에게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아동복지시설종자사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62)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부터 2018년 5월쯤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3차례 정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지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설명하면서 ‘찌찌가 아니라 지지다’, ‘삽입이 뭐죠’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같은 행동을 학생들에게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심한 불쾌감이나 정서적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행동이 악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가학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발언과 행위 수준이 사회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인을 지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을 학대할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반복적으로 이뤄진 행위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할 때 A씨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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