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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시민 안전보험 계약…사고시 최고 1000만원 보상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2-11 11:13
2020년 2월 11일 11시 13분
입력
2020-02-11 03:00
2020년 2월 11일 03시 00분
이인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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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민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춘천시는 ‘안전한 도시 춘천’ 구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10일 농협손해보험과 춘천시민안전보험 계약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하는 시민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춘천시민안전보험은 인적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화재·폭발·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강력 폭력 범죄 등 10가지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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