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친구 살해 혐의 승무원…“기억 안 나” 살인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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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1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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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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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승무원이 법정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승무원 A 씨(30)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경찰관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됐고, 화가 난 A 씨가 B 씨에게 주짓수 기술을 이용해 제압한 뒤 안면부를 지속적으로 가격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김 씨가 술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혐의를 인정하고 평생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참회하며 살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와 관계나 당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죽일 의사를 갖고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A 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여서 왜 본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현 단계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재차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피해자 유가족들은 이날 법정에서 한 맺힌 울분을 토했다. 재판 시작 전 이들은 “우리 아들 살려내라” “평생 지옥에서 살게 하겠다”를 외쳤다. 재판이 끝난 후 한 유가족은 “주위 친구들은 다 멀리하는데, 그놈만 왜 옆에 남아가지고”라며 비통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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