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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종코로나 5번환자 정보 유포한 공무원들…3명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1 14:44
2020년 2월 11일 14시 44분
입력
2020-02-11 14:44
2020년 2월 11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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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 소속 3명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혼란 야기하는 유출, 가짜뉴스 엄정 수사"
공무원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 성북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5번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이 적힌 성북구보건소 보고서를 직무 외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공문서 유출, 가짜뉴스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5번째 확진자의 가운데 글자를 가린 이름, 직업, 이동 경로 등이 담긴 문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달 31일 복지부 관할 세종경찰청에 배당했으나 문서가 작성된 곳이 서울 성북구보건소로 확인돼 지난 2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재배당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40분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28명까지 늘어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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