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다 알아도 될 권리 있어”… ‘알권리 침해’ 비판여론 반박
법조계 “靑의혹 공개 막으려 억지”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공소장 관련 조치는 사실상 간과됐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은 비공개, 기소 이후 공개 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기소 이후 공판이 시작되기 전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공소장을 공개하겠다”면서 “공개 방식과 주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공소장의 비공개가 왜 지금 시점부터냐”는 취지의 질문엔 답변을 하기 전 잠시 숨을 가다듬기도 했다.
추 장관은 ‘왜 국회에 있을 때는 공소장 공개 관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유죄의 예단을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부터 사법개혁 조치의 하나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가 요청하면 법무부는 공소장을 공개해왔다. 특히 검찰이 공개에 동의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기를 거부한 사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 공소장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청와대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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