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코링크 투자 1년차” 본인 전화 메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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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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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아닌 대여” 정측 주장에 반박… 재판장 “확실한 증거 내달라”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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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했다’고 직접 쓴 메모가 공개됐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로 그동안 정 교수는 코링크PE 측에 건넨 돈이 투자가 아니라 대여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정 교수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메모를 보면 정 교수는 2018년 1월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 차다. 1차는 회수할 거고 2차는 두고 볼 것이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고 썼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주장대로 코링크PE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는 증거로 이 메모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는 “민사재판에서 투자냐 대여냐를 놓고 많이 다투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이 나오면 대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사정을 뒤집을 확실한 증거를 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한 것에 대해 “이렇게 일기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며 “투자냐 대여냐 하는 용어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 중요하다”며 “투자를 했다면 이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각자의 지분이 핵심이 되는데 지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예지 yeji@donga.com·박상준 기자
#정경심#코링크#조국#사모펀드 불법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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