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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농단’ 현직판사들, 첫 1심 선고…검찰은 실형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3 05:24
2020년 2월 13일 05시 24분
입력
2020-02-13 05:24
2020년 2월 13일 0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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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
검찰, 신광렬에 징역 2년 선고 요청
조의연·성창호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직 판사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와 영장 재판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법관 비위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업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도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검찰권 행사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고, 성 부장판사는 “법관과 재판을 이토록 왜곡해 공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 가운데 현직 판사에 대한 첫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유해용(54·19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경우 현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채 사법연구 업무를 맡으며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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