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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월급받는 청년농부’ 모집…월 200만원 2년간 지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3 08:47
2020년 2월 13일 08시 47분
입력
2020-02-13 08:47
2020년 2월 13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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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올해의 ‘월급받는 청년농부’를 모집한다.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은 도내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해 안정적인 창농을 하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다.
전국의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200만원 내외의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2년간 제공받게 된다.
근무기간 중에는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기술 개발, 유통·마케팅, 경영·기획 등 농산업 분야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힐 수 있으며,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도 함께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북도가 선정한 21곳의 지역 우수 농업법인 현황을 참고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도정소식-고시공고) 및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년들의 창농에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영농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청년 창농의 꿈을 경북도에서 안정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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