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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권성동, 1심 이어 2심도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2-13 11:34
2020년 2월 13일 11시 34분
입력
2020-02-13 11:29
2020년 2월 13일 11시 2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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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청탁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을 못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사업이 감사로 중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하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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