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율동 안 해’ 원생 4명 때린 전직 유치원교사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3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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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모 유치원 전직 교사 A(26·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유치원 강당에서 다섯살 배기 남여 원생 4명의 머리와 등을 손바닥으로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원생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학예회 준비 기간 아이들이 율동을 연습하지 않고 장난을 반복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직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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