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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십억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한 일당 ‘징역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3 13:47
2020년 2월 13일 13시 47분
입력
2020-02-13 13:47
2020년 2월 13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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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법원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총책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범죄 수익금 5억2751만여원을 추징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일당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8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수십억원대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승마투표 행위로 금전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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