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워너원 콘서트 티켓 팔아요” 속여 돈 가로챈 20대 징역 3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3 16:04
2020년 2월 13일 16시 04분
입력
2020-02-13 16:04
2020년 2월 13일 16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31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총 87명으로부터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수개월동안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 전액 변제 목표로 최선”
서울 국평 아파트값 평균 14억…서초 31억·도봉 6억
‘승복 메시지’ 침묵하는 尹…대통령실 “헌재 결정 기다릴 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