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2심서도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4일 03시 00분


강원랜드에 압력을 행사해 지인들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입증의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지만 검사가 (유죄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강원랜드 인사팀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만큼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강원랜드#채용청탁#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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