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20번 확진’ 처제와 식사한 15번 환자…질본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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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4일 15시 22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뉴시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다가 병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로, 보건당국은 경찰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14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확진 전) 자가격리 기간에 20번 환자(처제)와 식사를 한 것은 맞다”며 “15번 환자와 20번 환자는 친척관계여서 (같은 건물) 위층, 아래층으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1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 씨(43·한국인 남성)는 지난달 20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입국했다. 귀국 당시 4번 환자(56·한국인 남성)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그는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등의 규칙을지켜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지난 1일 처제 B 씨(41·여)와 함께 밥을 먹었다.

하루 뒤인 2일 형부 A 씨는 국내 15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형부가 확진자가 되자, 처제 B 씨 역시 자가격리됐다가 지난 5일 국내 20번째 확진자가 됐다.

정 본부장은 A 씨 고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가격리를 어겼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면서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수사나 검찰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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