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사전이든 사후든 재판에 대한 간섭은 일절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어긴 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히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재판 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떤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 개입이 충분히 입증됐는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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