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경력이 단절된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35∼59세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1300여 명이다. 지난해는 1100여 명을 선발했다. 취업지원금은 90만 원이며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지급된다. 면접 경비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쓰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 상담사 지정과 취업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28일까지 경기일자리재단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정부 취업성공패키지, 직접일자리 사업 등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참여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종회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구직활동 등을 살피고 대상자를 선정해 예비교육을 마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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