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사법연구 발령이 나면서 재판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다음 달 1일 재판부에 복귀한다. 복귀하지 않는 1명은 스스로 사법연구 연장을 희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원이 재판부로 돌아가는 셈이다.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발령 상태이던 서울고법의 임성근 신광렬 이민걸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상철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조의연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성창호 부장판사, 대전지법 방창현 부장판사 등 7명에 대해 재판부 복귀 인사 조치를 했다. 7명은 3월 1일부터 재판부에 복귀한다. 서울고법의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법연구 기간이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발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잠정적인 조치였다”며 “사법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기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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