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폭행,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중순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부대 군수지원대 통합생활반에서 B일병(20)이 평소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명치를 5차례에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초경 오후 9시45분께 같은 장소에서 B일병이 전역을 앞둔 C병장에게 편지를 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일병의 뒤통수를 1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8시40분께는 인천시 옹진군 해병대 연평본부중대 2생활반에서 후임인 D씨(20)가 자신의 플라스틱 물통을 화장실 청소용 수세미로 세척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코를 때리고, 가슴을 수차례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해 4월1일 오후 5시께는 같은 부대 체력 단련실에서 D씨가 운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같은해 4월5일께는 D씨가 같이 먹기로 한 컵라면을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계속 말을 안들으면 기수열외(따돌림을 의미하는 해병대 은어)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조직적으로 괴롭힐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이틀 뒤인 같은해 4월7일 D씨가 소등 여부를 최선임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기수열외하겠다면서 협박하고, 10일에는 같은 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D씨가 이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넌 더 맞아야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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