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방학 학원도 코로나19 우려…“中 다녀온 학생 등원중지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9일 09시 58분


학원 19곳 휴원…지도·감독 강화 및 교육청과 합동점검
"감염병 격리 시 수강료 환불" 상반기 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홍콩·마카오를 다녀온 학생과 강사가 14일간 학원에 가지 않도록 등원 중지 또는 업무배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초·중·고교 봄방학이 시작돼 학생들이 학교 대신 학원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린 결정이다.

교육부는 19일 “봄방학을 맞아 감염의 우려가 학원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등 방역을 철저하게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도·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교육청과 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발표한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 집단·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온 학생과 강사는 14일간 학원에 가지 않게 업무배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학원 설립·운영자는 감염병에 걸렸거나 우려되는 학습자와 강사를 격리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이 감염병으로 격리됐을 경우 격리 전날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 중 수강료를 반환하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교육부는 기숙학원은 학부모 의견수렴 후 휴원을 권장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능동감시대상자가 다니는 학원 같은 건물의 학원에 대해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반경 1㎞이내는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서초구, 양천구, 송파구 등 학원밀집지역 352개 학원은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했다.

전남 나주와 전북 군산은 확진자가 발생해 휴원 권고를 내렸다. 그 결과 각각 157개원과 619개원이 휴원했다.

19일 기준 휴원 중인 학원과 교습소는 총 19개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과 경기, 전북 등에서 가장 많은 357개원이 휴원을 결정했으나 지난 14일 315개원으로 줄었고 17일에는 19개원으로 급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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