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 News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콜택시 영업과 동일한 유상여객 운송이다”며 “타다의 이용자는 차량운행에 대한 지배권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호해야 할 승객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국토부에서 글로벌 차량 공유 업체 ‘우버’를 고발해 유죄가 확정된 점, 승차공유 서비스 ‘차차’가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 따른 ‘합법적인 기사알선 포함 자동차 대여사업’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기존에 제공되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혁신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삼아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한 승객에게 11인승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대여하는 방식의 영업을 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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