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에서 축산물 소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캐나다산 목살과 삼겹살 2만3273.193㎏(시가 3억2514만 원 상당)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기간, 판매량과 판매금액이 상당한 점, 판매한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뚜렷해 매출액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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