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도 모자라 되레 피해학생 무고한 대학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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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9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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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언론에 알린 학생을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직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 박 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짓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성희롱 사례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이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 판사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라며 “A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후 재직 중이던 대학에서 진상조사를 거쳐 해임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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