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환자 사망’ 봉침시술 한의사, 유족에 4억7000만원 배상
뉴스1
업데이트
2020-02-19 14:54
2020년 2월 19일 14시 54분
입력
2020-02-19 14:54
2020년 2월 19일 14시 5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자료사진 © News1
봉침(봉독주사) 치료 도중 30대 여교사를 숨지게 한 한의사가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노태헌)는 19일 여교사 A씨(당시 38·여)의 유족 측이 한의사 B씨(45)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B는 유족 3명에게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유족 측이 C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15일 오후 2시 48분쯤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 B씨로부터 허리통증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이에 B씨는 같은 층에 있던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C씨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벌에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에 넣은 후 A씨에게 여러 차례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호흡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나필라시스(anaphylaxis) 쇼크’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봉침 시술을 한 B씨를 비롯해 응급치료를 한 C씨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A씨를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남부·제주에 거센 가을비…다음주 ‘영하권’ 추위 온다
위고비가 관절염에도 효과?… 선을 넘는 비만 치료제 시장
[인터랙티브]통증관리 OX퀴즈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