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봉침시술 한의사, 유족에 4억7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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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9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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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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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봉독주사) 치료 도중 30대 여교사를 숨지게 한 한의사가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노태헌)는 19일 여교사 A씨(당시 38·여)의 유족 측이 한의사 B씨(45)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 B는 유족 3명에게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유족 측이 C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15일 오후 2시 48분쯤 부천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 B씨로부터 허리통증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쇼크 반응을 일으켰다.

이에 B씨는 같은 층에 있던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C씨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다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벌에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에 넣은 후 A씨에게 여러 차례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호흡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나필라시스(anaphylaxis) 쇼크’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봉침 시술을 한 B씨를 비롯해 응급치료를 한 C씨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A씨를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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