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법원 판단에 분노”…타다 무죄 강력투쟁 예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19일 16시 21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입장문 내
"질서 고려하지 않은 편협 판단, 분노"
"법원논리면 렌터카로 택시영업 가능"
이재웅 쏘카 대표 등 1심서 무죄 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첫 판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택시업계가 “편협한 판단”이라며 반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오늘 타다의 운영방식인 초단기 렌터 임대에 대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고, 택시업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타다가 합법이면 앞으로 생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타다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라며 “법원의 논리대로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뽑고 앱을 만들어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게 되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볼 때, 정부는 그동안 타다 측과 긴밀하게 접촉해온 사실이 있었다”며 “과연 정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부는 즉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서울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타다는 택시’라는 입장에 어떤 변화도 없으며,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전제했다.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콜택시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렌터카 서비스가 맞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이기 때문에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헝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타다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1차적으로 했다”며 “이를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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