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2심 ‘징역 17년’에 “수긍 못 해…상고하겠다”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9일 16시 52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79) 측은 19일 1심보다 징역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유감스럽다”며 “판사와 변호인으로서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인과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뒤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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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20-02-19 18:35:41

    명박이! 박근혜 탄핵시킨죄 17년도 적다. 무기로 때려라! 죽을죄를 지어놓고 뭣이라! 수긍 못하면 죽어야지! 천벌이라고 생각 하라!

  • 2020-02-19 19:00:47

    반드시 상고하세요 아마도 상당 부분 파기환송 될 겁니다 소위 말 하는 적폐 재판이 다 그랬자나요 아마 저들은 이런 판례 남기기 부담스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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