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월12일 밤 8시35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A씨(54)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결국 숨졌고 황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사고가 난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거나 보행자의 존재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곳이라 보기 어렵다. 근처에 가로등과 옥외광고물 조명이 있어 비교적 원거리에서도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황씨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인정해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야간이고 A씨가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황씨가 무단횡단하는 A씨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황씨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직전에야 비로소 A씨 모습이 확인되고, 사고 당시 황씨는 어떤 내용의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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