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부가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를 말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김선희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6기) 임정엽 부장판사(50·28기) 권성수 부장판사(49·29기)로 구성될 예정이다. 일단 정 교수 사건의 주심은 권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대상에는 정 교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났다.
송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 민사항소부 부장판사를 맡다가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하면서 형사 재판장을 맡게 됐다.
애초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됐다가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되면서 사건은 전부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이 결정에 반발한 검찰은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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