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회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감량을 하다가 숨진 유도부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유도부 감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감독 김모씨(58)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남에 있는 한 학교의 유도부 감독이었던 김씨는 2014년 8월 열릴 전국대회에서 48㎏이하 체급에 출전할 선수가 없자 평소 57㎏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에서 활동하던 A양(당시 13)에게 체급을 낮춰 48㎏ 체급에 출전하라고 권유했다.
A양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더운 여름날씨에 패딩을 입고 달리고 운동 직후 반신욕을 하면서, 수분 섭취는 최대한 자제하는 무리한 일정을 계속했다.
A양은 2014년 7월 31일 오전 운동을 한후 반신욕을 하러갔다가 체육관 욕조에서 트레이닝복을 입은채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A양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앞서 1심은 “A양을 대회에 출전시킬 욕심에 무리한 체중 감량을 방치하고 조장해 결국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주된 책임은 김씨에게 있으나, 체육계에 널리 퍼져있는 성과주의, 체계적이지 못한 훈련과정에서 범행이 비롯된 면이 있다”며 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도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유도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교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이고, 민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 구상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코치 한모씨(31)씨는 1,2심에서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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