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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같은 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에 2심도 무기징역
뉴스1
업데이트
2020-02-20 11:28
2020년 2월 20일 11시 28분
입력
2020-02-20 11:20
2020년 2월 20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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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36)를 5일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했다. 2019.6.5 /뉴스1 © News1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모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 아동·청소년과 장애복지시설 등에 각각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졌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조건 등을 보더라도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5월27일 직장 선배인 A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잠들자 A씨의 약혼녀인 B씨(42)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또 선배와 술을 마시다 선배를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B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어 정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하고 1층으로 내려가 B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B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고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가 한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전과를 알고도 온정을 베푼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를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부족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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