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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빚 문제’ 갈등 아들 때려 숨지게 한 80대父 2심도 징역 4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2-20 11:27
2020년 2월 20일 11시 27분
입력
2020-02-20 11:27
2020년 2월 20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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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빚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정당성,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살펴봤지만 1심의 형이 합리적이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씨(53)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코올중독을 앓고 있는 B씨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빚문제 등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가 사소한 시비로 극도의 분노를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생활 태도 등에 A씨가 실망한 점, 피해자가 생활을 외면하자 빚을 갚아주는 등 돌본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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