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재인 대통령 고발…“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 뉴시스
  • 입력 2020년 2월 20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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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제출
"송병기 수첩 VIP 언급, 개입 정황" 주장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2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대통령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했다”며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분란하게 상대후보인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 시장을 당선시키려 수사공작, 선거공작을 자행했음이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는 ‘VIP가 직접 후보 출마요청(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VIP면담자료 : 원전해체센터,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도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구체적 증거와 합리적 추론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국정책임자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에 권한을 남용해 공범으로 개입한 의혹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탄핵사유로 판시한다”며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내 경선 관여 혐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중대한 헌법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재직 중인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이 선거 개입이라는 점, 4·15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는) 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정권이 이번 총선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 ‘선거의 공정’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앞서서 수사를 받겠다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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