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2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대통령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같은 혐의로 소환조사했다”며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분란하게 상대후보인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 시장을 당선시키려 수사공작, 선거공작을 자행했음이 (공소장에) 적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에는 ‘VIP가 직접 후보 출마요청(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VIP면담자료 : 원전해체센터,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도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구체적 증거와 합리적 추론으로 충분히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국정책임자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에 권한을 남용해 공범으로 개입한 의혹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탄핵사유로 판시한다”며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내 경선 관여 혐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중대한 헌법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재직 중인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이 선거 개입이라는 점, 4·15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는) 문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정권이 이번 총선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 ‘선거의 공정’을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앞서서 수사를 받겠다고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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