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법 소지’ 공기총으로 사냥개 쏜 경찰관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20 14:52
2020년 2월 20일 14시 52분
입력
2020-02-20 14:52
2020년 2월 20일 14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전북경찰청은 불법 소지한 총기로 사냥개를 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임실의 한 밭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급소를 피하면서 사냥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따라 개인이 공기총이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경위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총기를 소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가 공기총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기간 등을 조사한 뒤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억대 연봉 포기하고, 지방 공중보건의 길 걷는 의사
[사설]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판 홈플러스… 알고 팔았으면 사기
‘대출 공화국’ 지난해 말 가계부채비율 세계 2위… 캐나다 다음으로 높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