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에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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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0일 19시 14분


‘비선실세’ 최서원씨 © News1
‘비선실세’ 최서원씨 © News1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서원씨(65·개명 전 최순실)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7일 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날(18일) 최씨를 접견한 변호인이 해당 법무법인이 최씨와 상의없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이번 주내로 상고여부를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63억36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에서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 등 형량은 동일하지만 벌금액이 다소 늘고 추징금은 줄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다소 감형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199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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