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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사실 경찰 신고한 종업원 찾아가 보복 4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2-23 09:10
2020년 2월 23일 09시 10분
입력
2020-02-23 09:10
2020년 2월 23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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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주점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종업원을 폭행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자 다시 주점을 찾아가 보복 폭력을 행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시께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종업원 B씨(36)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B씨 얼굴을 수십 차례 때렸다.
A씨는 귀가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사실을 조사하고 돌아가자 다시 주점으로 가 욕설을 하고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폭행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해 죄가 가볍지 않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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