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남아 온몸에 멍’…20대 미혼모 학대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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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3일 1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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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의 온몸을 때려 멍들게 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씨(2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스스로 신고를 접수해왔다.

당시 B군의 상태는 온몸에 멍이 든 채 호흡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B군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병원 측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23일 늦은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B군에 대한 부검을 24일~25일 중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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